미국에서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차량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자동차를 구매한다고 다짐을 하신 분들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 혹은 구매 전 자동차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위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말 많은 항목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들 때 설마 사고 나겠어? 또는 일단 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한 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 보면 알 수 있듯이 6개월에 383.29 달러만큼 거의 대부분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 항목인지 알기 위해서는 각 항목에 대한 내용 숙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위 관련하여 중요한 항목들만 추려 그 항목이 보장해주는 범위 혹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Bodily Injury Liability
-Bodily Injury Liability 는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서 상대방 운전자와 탑승자(동승자)가 입은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보상 금액을 의미합니다. 위 항목에 보시면 10,000 달러로 되어 있지만, 보통 100,000을 한다고 하니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2) Property Damage Liability
-Property Damage Liability는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서 상대방 차량이 입은 피해 보상 금액을 의미합니다. (1)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이는 피해 '차량'에 대한 보상 금액입니다.
(3)Un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
-Un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서 본인 차에 탑승하고 있는 탑승자(동승자)에 대한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가입한 사람에 따라 보장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는 경우입니다. 예로 상대방 과실이지만 동승자에 대한 보상 금액이 미미하고 그 사람의 재정이 넉넉치 않을 때를 위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Medical Payments
-Medical Patments는 본인 또는 상대방 과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의료비를 보장해준다는 항목입니다.
(5) Comprehensive
-COmprehensive는 나와 무관하게 차량에 발생한 데미지를 수리할 때 공제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나뭇가지, 동물 충돌 등등으로 인해 차에 발생한 데미지를 수리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서 공제 금액에 따라 본인이 지출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6) Collision
-Collision은 나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차량의 데미지를 고칠 때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7) Rental Reimbursement
-Rental Reimbursement는 차 사고가 발생해서 수리를 맡긴 기간 동안 렌트카를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보장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면 상대 보험에서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8) Roadside Assistance
-Roadside Assistance는 쉽게 긴급출동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쇠를 안에 두었는데 차 문이 잠겼거나, 갑작스런 사고에 견인이 필요할 때, 배터리가 닳았을 때, 타이어가 펑크났을 때 등등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Roadside Assistance의 경우 Emergency Road Service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무엇을 보험 항목에 포함할지 골치아픈데, 미국에서는 더더욱 영어로 되어 있고 처음 들을 수 있는 용어라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베스트지만, 설마를 걱정해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기본적인 용어들을 참고해서 보험에 잘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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